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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8. 12:3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피해자 C(43 세) 이 운영하는 'D PC 카페 '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게임 방을 이용하여 10,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5. 8. 25. 14:48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48 세, 여) 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게임 방을 이용하여 1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5. 10. 3. 17:05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29 세) 이 운영하는 'J' PC 방에서 게임 비, 컵 라면 등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하여 30,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C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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