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92』 피고인은 2016. 11. 19. 14:2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1 시간 14분 동안 PC 방을 이용하고, 요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999』 피고인은 2016. 11. 18. 18:37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3시간 동안 PC 방을 이용하고 요금 13,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단 7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PC 사용 내역 [2016 고단 7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PC 사용시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수회 동종범죄 전력 및 동종 누범, 피해액 경미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