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 피고인은 2016. 12. 23. 06: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PC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PC 방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PC 방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PC 방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3. 06:00 경부터 2016. 12. 24. 01:30 경까지 위 PC 방의 컴퓨터를 제공받고서도 그 사용요금 합계 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 방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해자 F (GPC 방) 피고인은 2015. 9. 7. 19:2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 방 '에 들어가 약 31시간 동안 PC 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2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2016. 12. 10. 08:03 경 재차 위 PC 방에 들어가 약 16 시간 30분 동안 PC 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I (JPC 방) 피고인은 2016. 11. 30. 12:54 경부터 2016. 12. 1. 22:15 경까지 목포시 K,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고 있는 ‘JPC 방 ’에 들어가 약 34시간 동안 PC 방을 이용하면서 컵 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하여 합계 30,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단 199]
1. 2017. 1. 23. 자 사기 (2017 형제 2417호) 피고인은 2017. 1. 23. 22:38 경부터 같은 달 24일 22:19 경까지 광주 동구 L 2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 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