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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전혀 없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도 없어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 10: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PC 방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PC 방의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제공받고 그 요금 9,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1. 16. 08:30 경까지 의정부시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 방을 이용하고 그 요금 603,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우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열다가 때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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