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26』 피고인은 2013. 6. 15 08:0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 방 ’에 들어가,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이템을 팔아 PC 방 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13. 6. 16. 15:50 경까지 약 31 시간 50분 동안 위 PC 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428』 피고인은 2013. 1. 3. 09:42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리 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아 덴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2016 고 정 4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