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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258 (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횡령죄, 제 2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9호 증 몰수, 603,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특수 상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에는 있었으나 집단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간 것이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전당포 직원이 보낸 문자를 믿고 차량이 발송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특수 상해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횡령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음)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7. 12. 6. 자 2017 초기 734 결정으로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은 제 1 원 심판 결의 횡령죄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하였는바, 피고인의 제 1원 심판 결의 횡령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 인한 복수의 형 선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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