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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6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추징 60만 원, 제 2원 심: 징역 10월, 추징 1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원 심 (2017 고단 1777) 사건의 공소장에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같은 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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