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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32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4427 사건의 죄, 2017 고단 4594 사건의 죄 및 2017 고단 5385 사건의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개월, 징역 1년),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4427 사건의 죄, 2017 고단 4594 사건의 죄 및 2017 고단 5385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의 죄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 심판 결의 해당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3450 사건의 죄 및 2017 고단 5385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의 죄는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제 2 원 심판 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8개월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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