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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2 원 심판 결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2016. 9. 8.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부산 고등법원 2016노400호)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을 따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은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징역 3년을 복역하게 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추징) 을 정하였다.

그리고 제 2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5.8g 을 매매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4월, 추징) 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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