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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1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405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추징 1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국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공범 H( 필로폰 매도인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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