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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41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컴퓨터사용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컴퓨터사용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특수 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특수 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관하여만 항소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검사는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형이 면제된 컴퓨터사용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컴퓨터사용 사기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 특수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컴퓨터사용 사기죄 부분은 제외)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인 제 2 원심판결과 피고인 B의 컴퓨터사용 사기죄 부분은 제외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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