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3구단15307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4. 1. 행정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 3.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4. 피고에게,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5. 8. 22.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의증), 경추-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8. 29.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2개분절에 대한 신경공 확장술후 상태,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20. 이를 불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1. 24.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양극성 장애(의증),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좌측 제7경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고, 제4-5-6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 2개 분절에 대한 신경공확장후 상태로 인한 운동제한과 좌측 제7경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폐질상태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16.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6구단593), 위 법원은 2008.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장해급여 또한 부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상이(경추-요추부 염좌, 뇌진탕)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