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사고라 할지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라면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12.13. 선고 83도2676 판결 (요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5)667면 공 721호237)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의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던중 붉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미쳐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또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그릇 쳤거나 과실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잇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장 기재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제1항 , 형법 제268조 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나 그와 동시되는 보험,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역전파출소 앞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장소에서 약 10미터정도 떨어진 역전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공소외 1이 차량의 급정거 소리를 듣는 즉시 현장에 뛰어나온 즉, 피해자가 횡단하던 횡단보도의 도로에서는 방금 직진 차량의 진행이 끝나고 좌회전 차량들이 죄회전 신호에 따라 마악 좌회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는 그곳 교차로 신호등이 직진신호 다음에 죄회전 신호로 바뀌는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시각에는 차량직진 신호가 마악 끝날 때이고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이미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붉은 신호등이었음이 뚜렸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그곳은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발생할 수 없고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사건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뚜렷하고 기록에 편철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인 대구 4파2902호 영업용 텍시는 대인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검사는 이를 간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제1항 , 형법 제268조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4파2902호 택시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4.2.7.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시 동구 신천3동 소재 역전파출소 앞길을 파티마병원쪽에서 문화방송국쪽을 향하여 시속 약 58키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동 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통행인이 없음을 확인한 연후에 동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동 횡단보도를 죄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뒤늦게 목전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밤바부분으로 동 피해자의 둔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동녀로 하여금 요치 약 6주간의 우측치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