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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1. 5. 30. 선고 90노11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91(2),344]
판시사항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운전의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일부 사실오인 및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뀐 후 뒤늦게 횡단을 시작한 탓으로 중간에서 녹색신호등이 적색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여 횡단하다가 건너편 3차선 도로상에서 위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확인하고 3차선으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 우회전하려던 피고인 택시에 충돌되어 이 사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등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 택시는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의 대인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필경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366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창(재판장) 김용빈 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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