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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6)형,113;공1984.2.1.(721) 237]
판시사항

보행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한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보호의무 유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한숙이는 공소외 이종현과 함께 푸른신호에 따라 그곳을 횡단하던 중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자 잠시 멈춰섰다가 대기 중이던 택시 2대가 지나간 후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로 보아 횡단할 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횡단하던 중에 때마침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약 200m 전방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앞선 택시 2대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생각컨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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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6선고 83노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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