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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79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3. 10:3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2차로에 있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1.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86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로에서 불법주차 중이었던 원고 차량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원고 차량 뒤편으로 차들이 늘어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4호증),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마칠 무렵 원고 차량이 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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