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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73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6. 6. 13: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펌프장오거리에서 신정교 방면에서 가로공원 모텔촌 방면으로 2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도중 후방에서 원고 차량 우측으로 끼어들어 온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26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원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은 2시 방향으로 굽어진 도로 측면의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주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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