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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5고단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3:36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D 주차장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4. 23:36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을 산 본 IC 방향에서 산 본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 사거리에서 남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13세) 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 심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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