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20:25 경 구미시 원 남로 2길 24, 원 평지 구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 산 그린 맨션 방면에서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NEW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2,260,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