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닛 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3: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 건물 앞 E 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동 우체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학 성교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닛 산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닛 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