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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31 2017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4. 9.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대출 채무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1,000만 원의 새마을 금고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설 명절 기간 생선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5만 원씩 지급하고, 2014. 9. 25.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대출 채무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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