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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7.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가 연안 부두에서 ‘F’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일수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대출 5,000만원, 개인 사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하던 가게 ‘F’ 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등 적자운영의 상태가 지속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하거나 월 이자 100 만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28.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구 납품을 하고 있는데 대금 결제를 급히 해야 하니 25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구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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