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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3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부 페에서 피해자 F에게 “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계를 타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달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계를 타더라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 금으로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6.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여 동생이 희귀 병에 걸려 있다.

여동생이 가게 세를 얻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계에 가입하여 계를 타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이 가게 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계를 타더라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 금으로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3.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 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계를 타서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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