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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4』 피고인은 2004.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해 오던 중 2008. 경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여 이에 큰 손실을 입고 2012. 경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월 10% 상 당의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더 이상 돈을 빌리면 그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고, 오히려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마치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 고율의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접근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사채 및 기존 차용금 등에 대한 이자, 원금 등을 상환하는데 조금씩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돈을 잘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믿게 만들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광주시 D 아파트 108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에서 정식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사고 이를 되팔아서 전매 차익을 남기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곳에서 투자해서 월 1.5% ~5% 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보유한 부동산에도 이미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4.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10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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