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 방법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배당이의
원고
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03.21.
판결선고
2014.04.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040,502원을 56,382,2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618,870원을 47,277,108원을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 소유의 대전 대덕구 !!동 @@-18 대 1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2012년경 신##에 대한 대출원리금 56,382,264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15. 신##에 대한 체납세금(2002년도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기) 77,618,87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8.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77,618,87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26,040,502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341,76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가 교부청구한 금원 중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19,126,760원과 그 가산금 14,727,530원(2003. 1. 25. 부과, 2003. 3. 31. 납부기한),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9,624,430원과 그 가산금 7,410,620원(2003. 7. 25. 부과, 2003. 9. 30. 납부기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0,222,410원과 그 가산금 7,666,270원(2004. 1. 25. 부과, 2004.3. 31. 납부기한)의 합계 68,778,020원(부가가치세의 합계 38,973,600원 + 그 가산금의 합계 29,804,42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3. 3. 31.,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3. 9. 30.,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4. 3. 31.인 사실, 피고는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 15.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23.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의 &&건설산업 및 **금속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사건 각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건설산업과 **금속에 이를 각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0. 27. 신##의 2002년도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신##의 &&건설산업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실처리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손실처리하여 소멸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