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06. 10. 선고 2004가합1343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가. 피고 윤○○과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144,811,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윤○○은 금144,811,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서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2002. 5. 18. 접수 제297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 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정○○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2)항 및 피고 윤○○과 소외 김○○ 상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175,964,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윤○○은 원고에게 금 175,964,220원 및 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소외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① 2003. 1. 2. 2000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7,744,040원(이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2003. 1. 31.로, ② 2003. 3. 1. 2000년 1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240,750원(이하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2000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19,379,080원(이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3. 3. 31.로, ③ 2003. 4. 1. 1999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10,487,160원(이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2001년 1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44,369,340원(이후 3,857,210원이 감액되어 40,512,130원이 되었다, 이하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2001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50,480,550원(이후 4,507,460원이 감액되어 45,973,090원이 되었다, 이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3. 4. 30.로, ④ 2003. 7. 1. 2000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328,700원(이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3채권"이라 한다) 및 2001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7,196,590원(이후 경정결정이 취소되어 0원이 되었다, 이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3. 7. 31.로 각 추가 고지하였고, 또한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⑤ 2003. 9. 1. 2001년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12,196,670원(이후 경정결정이 취소되어 0원이 되었다, 이하 "종합소득세채권")을 납부기한 2003. 9.30.로 추가 고지하였다.

나. 한편, 김○○은 2002. 4. 19. 자신의 처인 피고 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23424호로 피고 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윤○○은 2002. 4. 22. 소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280,000,000원, 이율 연 6.8%, 대출기한 2007. 4. 21.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9. ○○화재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23425호로 채권최고액은 금 392,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윤○○, 근정당권자는 ○○화재인 근자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또한 2002. 5. 18. 소외 김○○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9782호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김○○은 2003. 2. 12. 피고 정○○와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제6148호 접수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7조,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가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호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1999년 2기 귀속분, 2000년 1, 2기 귀속분, 2001년 1, 2기 귀속분으로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2001년 2기 귀속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1. 12. 31.에는 모두 성립하였고, 종합소득세 채권은 2001년 귀속분이어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1. 21. 31. 성립하였는데, 김○○과 피고 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된 이후인 2002. 4. 22.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세액은 다음의 (1) 내지 (9)의 각 계산식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 144,811,450원{(7,744,040원+1,502,240원) + (19,379,080원+3,294,350원) + (240,750원+12,030원) + (10,487,160원+1,656,910원) + (40,512,130원+6,400,860원) + (45,973,090원+7,263,680원) + (0원) + (328,700원+16,430원) + (0원)}이다.

(1)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7,744,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502,240원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387,200원(7,744,040원X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115,040원{92,920원(7,744,040원X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X12개월}, 채권자의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채권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4년 2월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2)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금 19,379,0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3,294,35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968,950원(19,379,080원X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2,2325,400원{232,540원(19,379,080원X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X10개월}]

(3)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금 240,7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0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12,030원(240,750원X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므로 중가산금 0원}

(4)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금10,487,1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656,91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524,350원(10,487,160원X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132,560원{125,840원(10,487,160원X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X9개월}]

(5)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금40,512,1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6,400,86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025,600원(40,512,130원X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4,375,260원{486,140원(40,512,130원X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X9개월}]

(6)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금 45,973,0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7,263,68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298,650원(45,973,090원X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4. 2. 29.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4,965,030원{551,670원(45,973,090원X0.012,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X9개월}]

(7)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8) 2000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3채권 본세 328,7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6,4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7.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12,030원(328,700원ⅹ0,05,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 버림)+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므로 중사산금 0원)}

(9) 2001년 종합소득세 채권 본세 금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다.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금 140,000,00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김○○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 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 피고 윤○○, 전득자 피고 정○○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윤○○의 주장

피고 윤○○은 남편인 김○○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대한 위자료조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정○○의 주장

피고 정○○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는 자신이 피고 윤○○에게 2003. 2.경 대여한 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 정○○가 피고 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 정○○가 피고 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담보를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이레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정○○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로부터 선의의 전득자에게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짐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그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일 무렵인 2002. 4.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352,893,600원이고 그 이후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부동산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4. 22. 접수 제23425호로 채무자 윤○○, 근저당권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9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이에 따라 피고 윤○○이 배상할 가액을 계산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금 352,893,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금 144,811,450원이 된다.

따라서, 김○○과 피고 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 윤○○은 원고에게 금 144,811,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18. 접수 제297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인용하고 피고 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부동산

1. 서울 중구 ○○동 66 대 112.4㎡

2. 서울 중구 ○○동 66-1 대 13.6㎡

3. 서울 중구 ○○동 66, 66-1 양 지상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3계건영업소

건평 36평7홉7작

외2계평 36평7홉7작

3계평 36평7홉7작

지하실 6평1홉1작,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