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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6. 15. 선고 2007나312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등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국세청은 ○○상사를 운영하고, 주식회사 ○○프라이즈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5. 9. 15.까지 일반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박○○는 그 기간 중인 2005. 8. 24.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라 한다),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위 일반 통합세무조사 이후에 박○○에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과 같다.

(1) ○○상사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2001년도 1기, 2002년도 1기 및 2기, 2003년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2005. 10. 20. 박○○에게 증액한 부가가치세 합계 금 455,162,973원( = 2001년도 1기 금 13,251,884원 + 2002년도 1기 금 72,304,265원 + 2002년도 2기 금 167,980,343원 + 2003년도 1기 금 138,483,083원 + 2003년도 2기 금 63,143,398원)을 2005. 10.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주식회사 ○○프라이즈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2003년도 2기, 2004년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2005. 10. 20. 주식회사 ○○프라이즈에게 증액한 부가가치세를 2005. 10.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12. 26. 박○○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동인에게 증액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38,676,370원( = 2003년도 2기 금 86,128,320원 + 2004년도 1기 금 99,691,780원 + 2004년도 2기 금 52,856,2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주식회사 ○○프라이즈의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2003년도 법인세, 2004년도 법인세, 2005년도 법인세를 각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2005. 10. 20. 주식회사 ○○프라이즈에게 증액한 법인세를 2005. 10.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12. 26. 박○○를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동인에게 증액한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금 231,959,670원( = 2003년도 금 82,667,350원 + 2004년도 금 148,529,690원 + 2005년도 금 762,6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4) 박○○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2002년도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각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후 2005. 10. 20. 박○○에게 증액한 종합소득세 합계 금 396,277,580원( = 2002년도 금 189,470,940원 + 2003년도 금 206,806,640원)을 2005. 10.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박○○가 2005. 8.경 소유한 총 자산의 평가액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박○○에게 부과된 조세의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2004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박○○가 피고와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당시인 2005. 8. 24.에는 원고의 박○○에 대한 앞서 인정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지방국세청이 2005. 8. 19부터 2005. 9. 15.까지 박○○에 대하여 일반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박○○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 및 △△세무서장이 2005. 10. 20.경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박○○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증액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박○○에게 고지하고, ○○세무서장이 2005. 12. 26.경 박○○에게 주식회사 ○○프라이즈의 증액 경정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박○○의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행행위가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국세청의 일반 통합세무조사를 받게 된 박○○로서는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 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박○○의 형인 피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박○○와 피고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공동소유로서 박○○의 대출여건을 좋게 하기 위하여 그 명의만을 박○○로 해놓았다가, 피고가 2003. 5. 7. 박○○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5. 7.까지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는 박○○에게 2000. 10. 31.부터 2001. 9. 31.까지 약 15회에 걸쳐 합계 금 61,500,000원을 대여하는 등 박○○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공동소유라거나 피고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박○○에 대한 진정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박○○의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박○○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박○○의 친형인 점, 피고가 박○○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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