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종합건설(주)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압류 후 독촉기한 까지 무 납부 하였고,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서 납부이행을 하지 않았으나 납부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등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2004. 5. 26. 납부기한 2004. 6. 30.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분 81,784,210원(이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28. 납부기한 2004. 8. 15.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통합조사분 83,367,270원(이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및 납부기한 2004. 8. 15.자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통합조사분 101,291,760원(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 납부기한 2005. 6. 15.자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자료처리분 21,389,600원(이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2005. 10. 7. 납부기한 2005. 10. 3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분 845,740원(이하 '법인세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부과결정을 한 다음, 위 각 부과결정일 무렵에 각 고지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건설은 위 각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4. 7. 29.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1,224,950원을, 2004. 8. 16.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3,367,270원을 각 납부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2004. 8. 21. 7,219,420원, 2005. 2. 3. 36,626,42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또한 2005. 8. 24.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651,950원을 납부하였다.
(3) 이에 ○○○세무서장은 2004. 7. 29.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납부된 1,224,950원을 그 가산금에, 2004. 8. 16.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납부된 3,367,270원을 그 원금에 각 변제충당하고, 2004. 8. 21.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납부된 7,219,420원 중 3,038,750원을 가산금에, 그 나머지 4,180,670원을 원금에, 2005. 2. 3.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납부된 36,626,420원 중 5,826,650원을 중가산금에, 그 나머지 30,799,770원을 나머지 원금에 각 순차로 변제충당하였으며, 또한 2005. 8. 24.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에 관하여 납부된 651,950원을 그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순차로 변제충당하였다.
나. △△건설의 공사대금채권 등
(1) △△건설은 2002. 10.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9,570,000,000원, 공사기한 2003. 8. 31.로 하는 □□□□□ ○○○차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03. 12. 31. 공사기한을 2004. 9. 15.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 △△건설은 2004. 8. 31.까지 위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3) △△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5가합○○○ 공사대금 사건에서 2005. 10. 27. △△건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그 조정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총 9,670,000,000원(민원처리비 100,000,000원 포함)이고, 그 중 현금 지급분은 6,759,000,000원, 대물 지급분은 2,911,000,000원임을 확인한다.
(나) 1) △△건설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피고 대표자 강○○으로부터 5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음과 동시에 ○○지방법원 2005카단△△△△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2) △△건설이 ○○지방법원 2005카단△△△△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① 피고는 △△건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대표자 강○○은 5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피고 및 강○○이 위 각 5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연 20%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는 △△건설에게 아래 현금 지급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현금 지급분 잔액 420,231,989원에서 위 (나)항의 100,000,000원(50,000,000원 약속어음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320,231,989원을 △△건설이 위 (나)항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한한 날로부터 44일 이내에 지급하되,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현금 지급분 계산표
1. 현금지급 대상액(민원처리비 60,000,000원 포함) : 6,759,000,000원
2. 공제액 계산
(공제항목) (공제액) (잔액)
가. 기지급금 5,289,285,650원 1,469,714,350원
(○○ 지급 187,400,000원 제외)
(지체상금 150,000,000원 포함)
나. □□ 지급 230,000,000원 1,239,714,350원
다. △△ 지급 393,776,400원 845,937,950원
라. ○○○세무서 압류 281,123,350원 564,814,600원
마. 김○○ 압류 14,280,731원 550,533,869원
바. ○○다이아몬드 압류 15,482,152원 535,051,717원
사. 김○○ 가압류 35,200,000원 499,851,717원
아. 지체상금 잔액 79,619,728원 420,231,989원
(원래의 지체상금에서 40,000,000원 감액)
(라) 피고가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187,400,000원과 관련하여 △△건설, 피고는 ○○엔지니어링과 3자 협의를 진행하여 위 금액을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현금, 대물)과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마) 미시공, 하자부분은 조정대사에서 제외한다.
다.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1) 원고는 2004. 8. 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의 2004. 8. 2. 현재잔존 원금 및 가산금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04. 9. 1.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의 각 2004. 9. 1. 현재 잔존 원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05. 9. 26.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의 각 2005. 9. 26. 현재 잔존 원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또한 원고는 2005. 12. 20.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 및 법인세채권의 각 2005. 12. 20. 현재 잔존 원금 합게 250,330,870원, 가산금 합계 45,990,830원 총 296,321,7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률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채권의 원금 81,784,210원, (ⅱ) 잔존 가산금 1,228,570원{=2,453,520원(= 원금 81,784,21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3%, 원 이하의 돈은 버림, 이하 같다) - 2004. 7. 29.자 변제충당금 1,224,950원} 및 (ⅲ) 중가산금 18,646,790원{= 원금 81,784,21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1.2%(매월) X 19월(납부기한 2004. 6. 30.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2006. 2. 7. 직전인 2006. 2. 1.까지 총 개월수)} 합계 101,659,570원, ② (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의 잔존원금 80,000,000원(=83,367,270원 - 2004. 8. 16.자 변제충당금 3,367,270원), (ⅱ) 가산금 2,400,000원(= 잔존원금 80,000,000 X 국세징수법이 정한 3%) 및 (ⅲ) 중가산금 16,320,000원{= 잔존원금 80,000,0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1.2%(매월) X 17월(납부기한 2004. 6. 30. 이후로서 변제충당일 2004. 8. 16.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2006. 2. 7. 직전인 2006. 1. 17.까지 총 개월수)} 합계 98,720,000원 ③ (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의 잔존원금 66,311,320원(= 101,291,760원 - 2004. 8. 21.자 변제충당금 중 4,180,670원 - 2005. 2. 3.자 변제충당금 중 30,799,770원), (ⅱ) 가산금 0원(= 101,291,76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3% - 2004. 8. 21.자 변제충당금 중 3,308,750원) 및 (ⅲ) 중가산금 9,548,760원{= 97,111,090원(= 원금 101,291,760원 - 2004. 8. 21.자 납부금 중 원금에 대한 변제충당금 4,180,67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1.2%(매월) X 5월(납부기한 2004. 8. 15. 다음날부터 변제충당일 2005. 2. 3. 직전인 2005. 1. 18.까지 총 개월 수) - 2005. 2. 3.자 납부금 중 중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금 5,826,650원 + 66,311,320원(= 잔존원금 97,111,090원 - 2005. 2. 3.자 납부금 중 원금에 대한 변제충당금 30,799,77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1.2%(매월) X 12월(2005. 2. 3.자 변제충당일 이후로서 2005. 2. 16.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6. 2. 6. 직전인 2006. 1. 17.까지 총 개월 수) 합계 75,860,080원, ④ (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의 원금 21,389,600원, (ⅱ) 가산금 503,070원(= 원금 21,389,60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3% - 2005. 8. 24.자 납부금 중 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금 138,610원) 및 (ⅲ) 중가산금 1,283,350원{= 원금 21,389,60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1.2%(매월) X 7월(납부기한 2005. 6. 15.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2006. 2. 6. 직전인 2006. 1. 17.까지 총 개월 수) - 2005. 8. 24.자 납부금 중 중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금 513,340원} 합계 23,176,020원, ⑤ (ⅰ) 법인세채권의 원금 845,740원, (ⅱ) 가산금 25,370원(= 원금 845,74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3%) 및 (ⅲ) 중가산금 30,420원{= 원금 845,740원 X 국세징수법이 정한 1.2%(매월) X 3월(납부기한인 2005. 10. 31.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6. 2. 6. 직전인 2006. 2. 1.까지 총 개월수)} 합계 901,530원의 총 합계 300,3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인 200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건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187,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엔지니어링에게 2004. 4. 9. 40,000,000원 2004. 4. 30. 30,000,000원, 2004. 5. 21. 50,000,000원, 2004. 8. 20. 2,400,000원, 2004. 9. 2. 15,000,000원, 2004. 9. 21. 50,000,000원 합계 187,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설과 피고는 2005. 10. 27. ○○지방법원 2005가합○○○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한 187,400,000원과 관련하여, △△건설과 피고는 ○○엔지니어링과 3자 협의를 진행하여 위 금액을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정산하기로 조정성립되었는바, △△건설과 피고가 ○○엔지니어링과 3자 협의한 점, 나아가 위 금액을 △△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하자 및 미시공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에 피고는 △△건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6가합977 손해배상(기) 사건을 제기하였는 바, 그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