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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6가단50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00,000원의...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2016. 7. 8. 기준 아래와 같이 9건 합계 39,901,46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08.12.31. 2009.03.31. 3,136,790 653,780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010.06.30. 2010.09.30. 2,292,940 4,012,32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12.31. 2011.03.31. 2,792,010 4,885,77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예정고지) 2011.03.31. 2011.04.25. 2,122,000 3,713,26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확정고지) 2011.06.30. 2011.09.30. 1,873,710 3,211,280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예정고지) 2011.09.30. 2011.10.25. 1,986,000 3,380,060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확정고지) 2011.12.31. 2012.03.31. 5,330,880 8,753,270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2.03.30. 2012.05.31. 3,626,000 4,619,080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2.09.30. 2013.04.15. 4,490,490 6,672,640 합계 27,650,820 39,901,460 B는 2015. 9. 21. C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오촌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로 가산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901,46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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