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93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는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6. 14:50 경 아시아나 항공 (OZ) 1075편으로 일본 하네 다공 항에서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1만 엔짜리 2,700장 총 2,700만 엔( 미 화 261,007달러 상당, 한화 289,248,300원 상당) 을 가방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품 신고를 하면서 미화로 환산하여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이 없다고 한 후 국내로 반입하려 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2,700만 엔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미수에 그쳤고, 사망한 언니의 유산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 진 돈이 아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