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6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 수출업체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시 소재 “B” 라는 회사에 한국산 의류를 수출하고 그 수출 대금과 앞으로 수출할 물품( 머플러 )에 대한 선수금 조로 받은 일본화 1,750만 엔을 한국으로 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22:15 경 아시아나 항공 (OZ) 1155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돈을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신고 없이 반입하려 다가 김 포 국제공항 1 층 입국장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1,750만 엔( 미 화 158,780 불 상당, 한화 179,390,750원 상당) 을 휴대하여 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