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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2:0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홍 콩에서 입국하면서 홍 콩에서 구매한 롤 렉스 116613LN 손목시계 5개, 롤 렉스 116610LN 손목시계 2개, 롤 렉스 116613LB 손목시계 1개 등 물품 원가 합계 70,504,700원 상당( 시가 합계 약 128,188,942원) 의 롤 렉스 명품 시계 8개를 밀 반입하면서 세관의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및 동행 입국 자인 D, E, F의 가방 속에 각각 2개 씩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 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롤 렉스 명품 시계 8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2:0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홍 콩에서 입국하면서 한국에서 고급 시계 및 화장품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홍 콩 달러 90만 달러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은닉하고, 미화 68,720 달러를 동행 입국 자인 F의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하여 밀 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 콩 달러 90만 달러 및 미화 68,720 달러 등 미화 184,637 달러( 한화 203,400,184원 상당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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