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21:45 경 대한 항공 (KE) 2728편을 이용해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김 포 국제공항으로 입국 김 포 국제공항 2 층 출국 장에서 기탁한 가방에 일본화 1만엔 권 3,929매, 합계 3,929만엔( 미 화 364,005원 상당, 한화 395,964,62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출신고 필 증, 외화 반출입신고 목록 조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 없이 반입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 등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외국통화로 수출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반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