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3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이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8. 22:30 경 아시아나 항공 (OZ) 1155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공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일화 1,669만 엔( 미 화 148,758 불 상당, 한화 169,049,672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1,669만 엔을 수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의뢰서

1. 압수 조서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입을 시도한 외화의 규모, 동종 범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고의무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