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디지털엠파이어빌딩 앞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방면에서 벽적골사거리 방면으로 그 길 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Q250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이륜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그랜저 승용차가 ㉠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길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고, ㉡ 계속하여 그 길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9세)가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