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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3가단185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B의 공사 원고 B은 2011.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김천시 D, E, F, G 지상에 건축하는 H공사 중 토목공사(토공사, 관로공사 등)를 공사대금은 88,800,000원, 선금은 16,000,000원, 준공예정일은 2011. 11. 30.로 정하여 이를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년 9월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A의 공사 원고 A은 2011.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위 H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07,500,000원, 공사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로 정하여 이를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이행하였고, 위 건물은 2012. 5. 3. 준공되었다.

또한 원고 A은 2011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B이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토목, 관로, 석축공사 잔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로 정하여 수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 A은 위 공사 관련한 진입로 터파기ㆍ골재포설ㆍ욕조변경ㆍ석축ㆍ상수관로ㆍ컨테이너 이동ㆍ석공사 ㆍ조명공사의 추가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마쳤는데, 그 공사대금은 28,6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 5호증, 갑가 제6호증의 2, 갑가 제9호증의 1, 2, 3, 갑가 제10호증,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피고와의 위 토목공사계약 당시 추가공사 수량 및 금액은 향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원주택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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