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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6나65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6,18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공사 1) 원고 B은 2011.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김천시 D, E, F, G 지상에 건축하는 H공사 중 토목공사(토공사, 관로공사 등) 부분을 공사대금 8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1. 11. 30.로 정하여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8. 23.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42,000,000원(= 2011. 6. 8. 16,000,000원 2011. 7. 21. 6,000,000원 2011. 7. 22. 20,000,000원)이다.

나. 원고 A의 공사 1) 원고 A은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위 H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9,500,000원(다동 추가확장비 2,0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1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로 정하여 이를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이행하였고, 위 수련원 건물은 2012. 5. 3. 준공되었다. 2) 또한 원고 A은 2011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토목, 관로, 석축공사 잔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로 정하여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3 그 외에도 원고 A은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진입로 터파기ㆍ골재포설ㆍ욕조변경ㆍ석축공사ㆍ상수관로 공사의 추가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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