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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03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4행의 “제1 목록”을 “목록 제1항”으로, 제17행의 “제2, 3 목록”을 “목록 제2, 3항”으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D, E의 주장 피고 D, E은 G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았고, G을 통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 D이 G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조원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원종합건설에게, 또는 조원종합건설 및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다음, G의 요청에 따라 조원종합건설 및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1)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J’라는 상호로 전기난방공사업을 하고, 원고 B는 ‘K’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등 도소매와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며, 원고 C은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건축업을 하는 사실, 원고들은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의 지시를 받아 원고 A는 난방공사, 원고 B, C은 각 인테리어공사 등 내부공사(이하 원고들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내부공사’라고 한다)를 한 사실, 피고 D은 2012. 8. 23. 원고 C 명의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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