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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115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11540』 피고인은 2012. 11. 22. 21:05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뒤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3고단391』 피고인은 2012. 12. 28. 23:1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27동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201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 사진

1. E, F의 진술서

1. 환각물질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2회나 흡입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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