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 19:00경 남양주시 C빌라 B동 옥상물탱크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0여 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부, 환각물질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생활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