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3.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여관 206호실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5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위 C여관 206호실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5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5. 10:00경 위 C여관 206호실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3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본드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