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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4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2014년 압 제153호), 증 제1 내지 2호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7』 피고인은 2013. 12. 30 18:15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66-12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129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2:38경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52 미래통상 주식회사 공장 뒤편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g 1개를 비닐봉지 안에 모두 짜 넣은 후 약 30분 동안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국과수원)

1. 본드흡입비닐봉지사진, 차량내본드사진 『2014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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