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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348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6348』 피고인은 2012. 9. 25. 15:40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동작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동 D중학교 뒤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코크본드 1개를 주방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13』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부터 15: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내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본드(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서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2. 12. 31. 17:30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환각물질 감정서, 각 사진,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상 투약,단순 소지 등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1년)에 해당하는바,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오래된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강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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