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피고인의 부 D과 함께 E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1. 경 친구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비싼 술을 사고 콘도 회원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13. 1.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떨이로 나온 기름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사 놓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2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정해서 3 ~ 4개월 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유소는 2011. 경부터 자금 압박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당시 위 E 주유소를 담보로 대구은행 등 금융권에 합계 약 13억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과다한 부채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회생 진행 중에 있었고, 2012. 11. 30. 경 친구 J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빌린 2억 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경 D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7.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경 위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거래 처에서 결재를 해 주지 않아 전에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기름을 더 매입해서 거래처에 팔면 바로 결재가 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위 2억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