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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7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2. 7. 1. 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유소의 사업자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경 위 F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 구정 연휴 동안 판매할 기름을 충당해야 하니 기름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연휴 끝난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5. 1. 7. 경부터 피고인들의 개인 자산 또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대금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계속 주유소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I, J 등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름을 구입하여 왔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I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I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 막 기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실제로 2015. 2. 17. 경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변제할 의도였을 뿐, 이를 기름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기름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I에게 변제한 후, 같은 날 이후 주유소 문을 닫고 잠적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용카드거래 조회( 가맹점), 거래 내역 상 세보기, 채권 양도 계약서, 계약서 등, 각 녹취록, 수사보고( 고소인 면담 결과)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유소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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