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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4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주유소’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주유소 경영 업무를 도와주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000』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G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인 H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 I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J에 대하여 5,400만 원 상당의 채무, K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L 은행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 상당의 채무, 3,800만 원 상당의 신용 채무, M 은행 N 재단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O에 대하여 5,400만 원 상당의 약관 대출금 채무 등을 각 부담하고 있고, 그 변제 독촉이 심해 지자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어 힘드니 돈을 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을 속여 돈을 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화물차량 차 고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 “ 주유 상품권을 구매해서 경유를 구입하면 경유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으니,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상품권 할인율 만큼의 이자 월 240만 원씩 주고 차후 원금 3,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매입하여 그 상품권으로 경유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3. 15:00 경 G 주유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렴한 기름이 있는데, 경유 32,000리터의 한 차 가격인 45,280,000원을 주면, 경유를 구입하여 다음 날인 2013. 11. 14. 오전 중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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