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05:03 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매장의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재물 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신촌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순 24호 차량의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뒷 좌석에 부착된 시가 25만 3,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