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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9. 06: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원 룸 입구에서 그곳 1 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와 그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팔꿈치로 위 원룸 출입구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울 1점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9. 06:47 경 위 ‘D‘ 원 룸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부 경찰서 순찰차( 순 473호) 인 E 아반 떼 승용차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56,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개월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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