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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가단2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1947. 1. 7. B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48. 9. 11. 피고에게 권리가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96.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에는 D의 소유였던 것으로, 구 등기부에는 B의 소유였던 것으로, 신 등기부에는 E의 소유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선조인 F이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 수십 년 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96. 가을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6.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관련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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