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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5 2014나6552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16. 원고 앞으로 199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4. 22. 피고 C 앞으로 200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3. 28. 원고 앞으로 199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D 앞으로 2002. 2.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5.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5. 12. 16. 피고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모(母)인 S가 지능이 부족한 원고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마쳐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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